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외가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충족해야 하는 몇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난 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된 사람이 35만명 이상이라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자녀, 가족 등이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가 많다보니 건강보험 당국에서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요건 기준이 다음과 같지 않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일것 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며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을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원 이하일 것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할 수 있음)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별 요건
등본상 동거 | 등본상 비동거 | |
---|---|---|
배우자 | 조건 없음 | 조건 없음 |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음 | 1.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자녀 | 조건 없음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조건 없음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없음 | 등록 불가능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불가능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음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
대상병 등록 요건은 동거 사실 유무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건이 완만하며 외가 쪽 혹은 배우자 쪽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자 등록 발생시 14일 이내 신고)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여,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전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방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증빙서류 준비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
- 그 외 필요 서류
-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서류 구비 후 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및 Fax 제출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란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 정보기입 후 제출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본문의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그리고 대상자별 상세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Fax 신청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온라인)에서 진행.
상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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