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많은 수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들이 많으며 대출과 세금 관련 부분의 정책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되어 이를 절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 세율
위 사이트에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증여세 세율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면제한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등 |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부부간 증여시 주의사항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시가 6억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아파트를 8억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남편에게 증여받았던 시가 6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이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시가 6억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날 8억에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취득가액을 6억이 아닌 3억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은 8억에서 3억을 제한 5억이 되며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뿐만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종전 증여자가 아닌 증여를 받은 자가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 및 분할증여
분할 증여가 가능한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예상 증여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제한도는 10년에 1회씩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