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안내 및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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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배우자와 조부모(외가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외가 포함) 범위까지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세한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우선 피부양자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한 이후에도 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건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피부양자 박탈이 됩니다.

소득조건

  1.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고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며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아래의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 1,000만원, 미등록자는 연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폐업사실 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4.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조건

  1.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
  2.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대상별 조건

등본산 동거등본상 비동거
배우자조건 없음조건 없음
부모인 직계존속조건 없음1.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자녀조건 없음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조건 없음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직계비속의 배우자조건 없음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직계비속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조건 없음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동거사실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직계 혹은 가족관계에서 가까울수록 피부양자 등록이 수월합니다. 반대로 멀수록 피부양자 등록이 까다로워 집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혹은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내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2. 본인인증 로그인
  3. 민원신고란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4. 정보 작성 후 신고서 제출

위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방문 :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
  2. 증빙서류 준비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서류 구비 후 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팩스 제출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조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소득조건, 자산조건 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박탈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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