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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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항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연금, 복지 선별 항목에도 해당되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 및 복지 등이 증가 혹은 감소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동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작년보다 재산세가 상승하였다면,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의 영향인것인데요.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접속
  2. 상단 메뉴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3. 조회할 대상의 소재지 입력 후 검색
  4. 조회할 대상의 동 호수 입력 후 검색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야하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내에서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하며, 2005년 이후의 공시가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할 물건의 정확한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주택가격’ 메뉴로 이동하여 마찬가지로 조회할 물건의 소재지를 입력해 넣어 해당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분에 대한 공시가격 조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한 뒤 조회할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해 넣어 해당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경우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각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및 연금 선별 항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세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증가, 연금 및 복지 자격박탈 등은 공시가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수렴되는 경우 재산정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어르신 세대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이며 홈페이지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개별통지 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은 ‘공시지가 조회‘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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