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뉘며 각 연금의 지급조건과 금액은 가입자의 납부 이력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며, 총 납부액에 따라 추후 지급받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수령 나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NPS 전자민원 서비스 접속 : NPS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예상연금 조회 메뉴 선택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예상연금 연금액’를 선택합니다.
- 결과확인 : 화면에서 예상 연금액과 수령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 서비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등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조회 메뉴의 ‘예상 연금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예상연금액과 수령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조회일시 기준은 물론 미래가치 예상연금액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전, 세후로 구분되어 있어 확실히 본인이 수급받을 연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개시 년월’ 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등이 있는데 안내해드린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급받는 형태인 ‘노령연금’ 수령액 기준 조회방법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 연기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1세 ~ 65세에 도달하면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6% 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앞당겨 지급받는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수령합니다.
- 노령연금 :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수급합니다.
- 연기연금 : 지금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7.2% 증액되며 최대 5년을 늦춰 받으면 36% 증액된 연금을 수령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혹은 부상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한 장애등급(1~4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급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단,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지분권이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혹은 2급이상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62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상인 부모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며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
10년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급나이 그리고 국민연금의 종류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포스팅의 경우 통상적인 개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모두 포괄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입자의 납부 이력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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