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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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만 65세 이상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흔히 ‘노령연금‘과 오늘 알아보는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릅니다. 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령연금’ 형태로 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민연금 = 노령연금‘ 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령액, 나이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 납입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추후 돌려받는 개념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무상복지 개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 및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입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대상 나이

연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조기연금 수령자1958년생1959년생1960년생1961년생

기초연금의 최초 신청연령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1960년생 어르신분들 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단독가구180만원202만원213만원미확정
부부가구288만원323.2만원340.8만원미확정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미확정(추후 업데이트) 이며 2024년 기준 부부가구는 340.8만원 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환산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시는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 부터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5월 3일인 만 65세 어르신의 경우 당해 4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지급일은 5월 25일부터 입니다.

방문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형제자매
  4.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5. 사회복지 시설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2.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동의하에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단,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포인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특히 과세여부와 건강보험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정부(세금)본인
소득세비과세종합과세
피부양자 소득요건미반영100% 반영
건강보험료미반영50% 반영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물론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소득에도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1.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2. 교직원연금 수급권자
  3. 군인연금 수급권자
  4.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단, 다음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급권 대상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시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령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간단한 차이점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생일이 속한달의 25일 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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