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예외사항 알아보기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쉽게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 합니다. 주택청약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정부는 무주택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하는 분들 등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분양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2.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3.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중요한건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은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오피스텔과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만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 예외사항

  1.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
  2. 상속주택
  3.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4. 소형/저가주택
  5. 미분양 분양권
  6. 무허가건물 소유
  7.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 하여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청약가점 부분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85m2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혹은 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다 타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수도권 지역에서는 면에 속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과 저가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금액에 관계없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전용면적이 20m2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0m2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2호 혹은 2세대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되고 국민주택 혹은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2. 입주자 모직 공고일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미분양 분양권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 소유주 중 건축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혹은 멸실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 혹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산법이 상이하다는 점이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취득세, 양도세)계산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본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