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한도, 증여세한도 면제금액과 과세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추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내용을 숙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 증여라는 방법을 고려했다가 오히려 과한 증여세, 증여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
관계 | 증여한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등 |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부부간 증여한도는 최대 6억원 입니다.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예를들어 6억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또 다시 1억을 증여한다면, 공제한도를 넘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4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부부간 증여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면제받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8억에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점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이 다음과 같아집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 |
---|---|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으로 4억 |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으로 6억 |
이렇게,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증여가액이 동일하게 산정되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든 것처럼 갭이 큰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숙지해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증여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부간 증여한도를 넘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6억 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은 증여세 면제가 되고,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0원이기 때문에 최종 증여세는 500만원 입니다.
증여 취득세
증여 취득세는 3.5% 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취득세는 12% 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여기까지 부부간 증여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절세방법과 정확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라면 필히 세무사 상담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간 증여 한도는?
6억까지 면제한도이며,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납부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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