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 및 저금리 대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절세가 가능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때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인데, 종전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액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는데요. 주택가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12억원 이하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모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혜택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끝으로, 개정된 제도의 경우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매수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소급적용되며, 경정청구 신고 후 납부했던 취득세는 환급 가능
혜택 내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로,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보유한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셀프등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한 등기 이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이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먼저 내게 되는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진행하게 될때는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관할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음)
- 매매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분양 받은 아파트인지 기축 아파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후 등기 이전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등인데 해당 서류는 법무사가 대행하여 진행해줍니다.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고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 후 전입하면 됩니다. (세입자의 전/월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다른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
-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 혹은 증여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종료일 전인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완공되어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그 시점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관련하여, 분양권을 매수했다 매도한 이력이 있더라도 제도 시행 기간내에 무주택 상태가 입증된다면 역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매시점을 신중히 생각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