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미상환 혹은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재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대출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완제 여부, 체납 이행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체의 종류, 금액, 정도 등에 따라서도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는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
- 대출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대금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한 경우 역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대출금 연체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부도낸 경우
-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동일한 금액의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 횟수가 1년에 3회 이상인 경우
연체건수 및 신용도 영향 | 기록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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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연체 | 1건 연체 – 영향 X 2건 연체 – 신용도 하락 | 신용평가사 및 금융권 공유 변제 후 3년간 기록 |
30만원 이상 & 30일 이상 | 1건 연체 – 신용도 하락 | 변제 후 1년간 기록 |
10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 1건 연체 – 신용도 하락 | 변제 후 5년간 기록 |
5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3회)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 신용도 하락 | 변제 후 5년간 기록 |
쉽게 이행해야할 채무, 세금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앞서말씀드린것과 같이 사실상 대출이용은 물론 카드발급등 금융활동이 불가능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대출
연체를 하게 된 경우 최대한 빨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자력으로 채무이행이 어려워 연체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3개월 미만 연체자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3개월 이상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단기 연체정보 제공이 중단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익일부터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되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 및 가계수지에 따라 최장 96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가 가능하며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사용 등이 중단되는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분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출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원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종류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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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연 4.0%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0% 이내 |
시설개선자금 | 연 4.0% 이내 |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학자금 | 연 2.0%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상품
다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받은 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종류
연체의 규모가 큰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음은 개인회생 및 파산 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종류
개인회생론 | 부산시 청년부비론 | 경기도 재도전론 | 대구광역시 울타리론 | 강원도 재기성공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혼디론 | 인천광역시 어진론 | 충청남도 더행복충남론 | 전라남도 행복드림론 | 전라북도 더불어행복론 |
경상남도 경남희망론 | 충청북도 충북희망자금 | 서울특별시 한강론 | IBK 희망론 |
신용불량자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접수
- 적격여부 심사
- 융자위원회 의결
- 대출약정체결
- 대출금 입금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비대면 간편대출
대출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없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비대면 간편대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과목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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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최대 500만원 |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비대면 간편대출 절차
- 비대면 간편대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및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자동심사
- 승인
- 동영상교육 및 약정서 체결
- 대출금 입금
결론
신불자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상환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무조정을 받지 않았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진행이 어려우며 금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 정식 등록대부업체의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고 신용회복중인 경우 저신용자 전용 서민대출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지만 무조건 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공공기록이 삭제된 경우, 채무조정받은 대출 중 신용보증재단 대출상품이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서민대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