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와 대출한도, 금리는

-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시에는 물론 신혼부부 매매대출 진행시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혼부부라해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소득조건, 자산조건 등의 제한이 있는데요. 상세 자격조건부터 시작하여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1.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혹은 혼인기간 7년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2.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3.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 (DTI 60%, LTV 8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산정금액 산정식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대출기간 10년대출기간 15년대출기간 20년대출기간 30년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2%P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 100㎡이하까지 허용

담보주택 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혹은 혼인기간 7년 이내)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2. 대출한도
    • 일반 : 2.5억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3억원
    • 2자녀 가구 : 3.1억원
    • 신혼가구 : 4억원 이내
  3.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6,000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 : 3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3.1억원 이내
  • 신혼가구 4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산정금액 산정식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대출기간 10년대출기간 15년대출기간 20년대출기간 30년
2천만원 이하연 2.15%연 2.25%연 2.35%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0%연 2.60%연 2.70%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75%연 2.85%연 2.95%연 3.00%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신규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라면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단, 신혼가구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이하 주택까지 허용

또한,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허용

담보주택 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2. 대출한도 : 최대 3억6천만원
  3.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보금자리론 종류

  1.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2.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처리 하는 보금지라론, 타 보금자리론보다 0.1%p만큼 금리가 저렴
  3. t-보금자리론 : 은행 방문하여 대출신청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전세자금반환자금용도,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고,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을 의미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서약 및 처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분이행기간은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1년 이내
  • 기타지역 : 2년 이내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LTV 60%)
  • 대출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 초과시에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여 대출진행 가능
    • 단,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초과인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금리

대출기간 10년대출기간 15년대출기간 20년대출기간 30년대출기간 40년대출기간 50년
u-보금자리론4.25%4.35%4.40%4.45%4.50%4.55%
아낌e 보금자리론4.15%4.25%4.30%4.35%4.40%4.45%
t-보금자리론4.25%4.35%4.40%4.45%4.50%4.55%

우대금리

  •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 연 0.1%P
  • 신혼부부 : 연 0.2%P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연 0.4%P
  • 주택가격 3억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연 0.1%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연 0.2%P
  • 주택금융포털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 : 연 0.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라면 금리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내용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글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1.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가구, 신혼가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혼인기간 7년이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CB점수 350점 이상
  2. 대출한도
    • 일반 : 2.5억원
    • 생애최초 : 3억원
    • 2자녀가구 이상 : 3.1억원
    • 신혼부부 : 4억원
  3.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조건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 가격 : 3억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까지 허용
    • 대출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구입용도로만 대출진행 가능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 일반 : 2.5억원 이내 (DTI 60%, LTV 70%)
  • 생애최초 : 3억원 이내 (DTI 60%, LTV 80%)
  • 2자녀 이상 가구 : 3.1억원 이내 (DTI 60%, LTV 70%)
  • 신혼가구 4억원 이내 (DTI 60%, LTV 70%)
  • 대출산정금액 산정식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대출기간 10년대출기간 15년대출기간 20년대출기간 30년
2천만원 이하연 2.15%연 2.25%연 2.35%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0%연 2.60%연 2.70%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75%연 2.85%연 2.95%연 3.00%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이상 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신규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이하인 주택

단, 신혼가구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이하까지 허용

또한,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허용

담보주택 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 세부내용이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심사 후 그 외의 심사는 신청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및 심사, 대출실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든 심사 후 승인 시 신청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실행

이상으로 신혼부부 매매대출 상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중 은행권 상품들에 비해 대출자격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 있지만, 한도와 금리, 세부조건 등 혜택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매매대출을 앞두고 계산 가정은 앞서 안내해드린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들과 함께 시중은행의 상품들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금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는?

디딤돌대출 : 최대 4억 이내
보금자리론 : 최대 3억6천만원 이내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는?

최저 연 1.85% ~ 연 4.55%

함께 하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