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각 지자체에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오늘은 주택 재산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세율의 경우 건축물, 나대지, 사업용토지, 기타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재산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공시지가 조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과 9월 각각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으로 소액에 해당된다면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으로, 6월 1일 기준 등기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때문에 주택 매매시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무리하는게 유리하겠으며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완료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가액비율(60%) × 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주택과 건물의 공정시가액비율은 60%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 후 최종세액이 결정됩니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둔 제도로, 급격한 세액상승 방지 목적의 제도입니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 105% 적용
- 공시가격 3억 ~ 6억 : 110% 적용
- 공시가격 6억 초과 : 130% 적용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시 재산세의 2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 내 소재의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되는 도시지역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 | 계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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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250,000,000원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시) 시·군·구 각 해당 홈페이지(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시)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공시지가 * 60% |
재산세 | 195,000원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부과되지 않음) | 210,000원 | 과세표준액의 0.14% |
지방교육세 | 39,000원 | 재산세액의 20% |
총 납부액 | 444,000원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와 과세기준,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관련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재산세 부과기준은?
우리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 9월 납부하며 납부금액이 소액인 경우 7월에 일시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