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조정지역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중도금대출은 비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 비율보다 낮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지역이 혹은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이란?
먼저 중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를 하여 청약을 넣게되고 청약이 당첨되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총 분양금액을 일시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뤄야만 비로소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20%이며 중도금은 5~6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분양가의 60%입니다. 나머지 30%만큼은 잔금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이라면, 계약금은 6천만원이며 중도금은 3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1억8천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3억6천만원에 대해 대출실행이 가능한데 이를 중도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조정지역 중도금대출
무주택자 중도금대출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간의 중도금대출 비율은 상이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중도금 대출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다 덜 나온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9억원이하 아파트 | 60% | 50% | 40% |
1주택자 / 다주택자 중도금대출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중도금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중도금대출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1주택자도 중도금대출 실행이 가능한 요건이 있는데 기존 주택처분서약 및 전입 / 무주택 자녀 분가 / 부모 별거봉양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역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구매시 중도금 대출 실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자녀분가, 부모 별거 분양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순위 (비조정지역 / 규제지역)
비조정지역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입니다. 단, 지방의 경우 6회이상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입니다.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이러한 대출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많이 찾아보는 내용은 바로 세금 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