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통해 지방재정 균형발전 및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이후 과세되고 있는 국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형성되고 정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시 부과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죠. 또한 특히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세(실거래가)로는 약 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5억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주택이하 | 2주택이하 | 2주택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과세표준 | 현행 | 개정 | 개정 | 현행 | 개정 | 개정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3% | 0.9% | 1.6% | 6% |
6~12억원 | 1.0% | 1.2% | 3% | 1.3% | 2.2% | 6% |
12~50억원 | 1.4% | 1.6% | 3% | 1.8% | 3.6% | 6% |
50~94억원 | 2.0% | 2.2% | 3% | 2.5% | 5.0% | 6% |
94억원 초과 | 2.7% | 3.0% | 3% | 3.2% | 6.0% | 6% |
특히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눈에 띄는데요.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자 이하인 대상은 종부세가 0.6 ~ 3%로 소폭상승했지만,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6 ~ 3.2%에서 1.2 ~ 6.0% 까지 큰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
부부 공동명의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입니다. 때문에 인별과세를 적용해 각각 기본공제 6억씩 총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를 하게 될 때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면제이지만 조정지역의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를 12%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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