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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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근로 취약계층, 대학생 등 선별지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규모는 총 14.9조원 입니다. 업종 및 대상별로 신청방법(신청하는곳)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지급금액 또한 다릅니다.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유형과 신청기간을 숙지해, 신청기간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소상공인
  • 특고 ·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한계근로빈곤층(저소득층)
  • 노점상
  • 대학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7단계로 세분화해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등 입니다.
일반업소는 100만원 ~ 200만원, 집합제한업소는 300만원, 집합금지업소는 400만원 ~ 500만원을 받게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7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1.2만개)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2.8만개)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21.9만개)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7만개)

또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각각 50%, 30% 만큼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지원이 있습니다.(최대 180만원)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 상품과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브릿지 보증 상품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1인 다수 사업자는 2개 이상의 경우 지원금액이 총 150%, 3개면 총 180%, 4개 이상은 총 100%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는 기존 70만명, 신규 10만명 총 80만명, 법인택시기사는 8만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총 6만명 입니다.

  • 특고 ·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감소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특고 ·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 기존신청자는 소속 법인 신청 / 그외는 자치단체에 신청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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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및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사업자 등록)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 1회 50만원 지급
  • 노점상 : 지자체 등 관리노점상(사업자등록)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한계근로빈곤층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예정, 작성일자 3월 31일)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바로가기 (예정, 작성일자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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