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당장의 절세를 생각한다면 증여가 옳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느넋이 좋습니다.
차례 보이기
상속세 세율
위 사이트에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세율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 이상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이상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이상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을 동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 우선순위
- 고인의 배우자 & 자녀, 직계비속
-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자 | 공제금액 |
자녀 | 각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 1천만원 ( 예 – 17세의 경우 2 * 1천만원 = 2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인자 | 각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성별·연련병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언 이하인 경우 5억이 공제되며,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받는 경우 적용 불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으로 총 7억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 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업, 금융자산을 상속받게 되었을때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자산 부분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원 ~ 1억 | 2천만원 |
1억 ~ 10억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 초과 | 2억 |
금융재산의 경우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