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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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등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시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 · 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 : 국민임대주택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 :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1. 임대보증금(본인부담) :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
  2.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
1인거주 (단독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2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1.5억원1.2억원1억원
3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2억원1.5억원1.2억원
전세금 지원 최대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2순위 금리3순위 금리
3천만원 이하연 1%연 1%연 2%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연 1.5%연 1.5%연 2.5%
5천만원 초과연 2%연 2%연 3%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1순위로 수도권에 1인거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 1억2천만원에서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한 1억1천9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천만원 초과 1순위 금리는 연 2% 이기 때문에 약 월 19만8천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본인부담)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니다. 이후 2년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무주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발표 (개별 통보)
  4.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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