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지원 대출상품 중 하나로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시중 은행권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수요가 있는 상품인데요. 대출 자격조건과 소득 및 자산조건 그리고 대상 주택 등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종류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자격조건
- 주택매매계약 체결한 자 단,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능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진행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불가능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진행 가능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것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대출 진행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액이 6천만원 이하일것
- 단,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가구 2.5억원 이내 (단, 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DTI 60% 이내이며 LTV 70% 이내(단, 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LTV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산정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10년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기간 20년 | 대출기간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매자 : 연 0.2%P
추가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며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자는 연 0.1%P, 3년이상 지난자는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5%로 적용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 100㎡ 이하까지 대출진행 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이하인 주택(신혼가구의 경우 6억 이하인 주택까지 가능)
✔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아래와 같은 대출제한 사항이 있으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주택까지 대출진행 가능)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최대 2억원 이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출 자격조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
- 신혼가구의 경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80% 이내)
- 매매가격(분양가격)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액 산정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10년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기간 20년 | 대출기간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1.2%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대출진행 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반환자금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용도로 대출진행이 가능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를 허용하며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서약 및 처분이행을 해야하며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처분이행 기간은 상이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1년 이내에 처분
- 기타지역 : 2년 이내에 처분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처리하는 보금자리론,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 방문신청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대상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LTV 60%)
- 단, 대출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 초과시에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며 대출진행 가능
- 단,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이상인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
대출한도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기간 10년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기간 20년 | 대출기간 30년 | 대출기간 40년 | 대출기간 50년 | |
---|---|---|---|---|---|---|
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아낌e 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금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 연 0.1%p
- 신혼가구 : 0.2%p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0.4%p
- 주택가격 3억이하 단, 수도권 5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우대) : 0.1%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주택금융포털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 : 0.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앞서 안내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소득조건, 자산조건, 한도, 금리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다만, 대출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심사만 진행하며 이외의 심사는 신청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심사 및 신청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재방문하여 대출실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든 심사과정을 진행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인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행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종류와 한도, 금리 등 세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조건이 타이트한편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이탈되는 분들이 많다고합니다. 2023년 1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소득조건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한도는?
디딤돌대출 최대 4억원, 보금자리론 최대 3억 6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상품별로, 연소득과 대출기간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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