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등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시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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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 · 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 : 국민임대주택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출처 :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임대보증금(본인부담) :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이 외 지역 | |
---|---|---|---|
1인거주 (단독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2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거주(공동거주 셰어형)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 | 2순위 금리 | 3순위 금리 | |
---|---|---|---|
3천만원 이하 | 연 1% | 연 1% | 연 2%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5% | 연 2.5% |
5천만원 초과 | 연 2% | 연 2% | 연 3% |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1순위로 수도권에 1인거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 1억2천만원에서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한 1억1천9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천만원 초과 1순위 금리는 연 2% 이기 때문에 약 월 19만8천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본인부담)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니다. 이후 2년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무주택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 (개별 통보)
-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