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 아파트, 상가, 토지 실거래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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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내에서 아파트, 상가, 토지, 분양권 등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부동산 매매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접속 (https://rt.molit.go.kr/)
  2. 상단 메뉴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권, 토지, 공장 등 중 선택
  3. 검색조건 설정 (기준년도, 주소, 단지명, 동 호수 등)
  4. 실거래가 확인 (매매가액, 전월세, 등기일자 확인가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장, 창고, 토지 등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시에는 결제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는 물론 전세, 월세 거래 실거래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개정된 법으로 이제는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등기일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일자가 없는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추후 취소될 수 있는 거래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등기일자 표기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악용한 의도적 부동산 값 띄우기가 왕왕 있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일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거래가 등록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 내역이 업로드 됩니다.

매매계약서상 제2조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계약파기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매도자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 : 매수자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이행
  • 매수자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 : 계약금 포기

부동산 매매 세금, 수수료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단순히 물건(부동산) 값만 오고가지 않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함께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 등의 산정 근거는 실거래가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건(부동산)값 외 세금, 기타 부대비용을 염두에 두셔야 완벽한 자금계획이 가능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또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구입하게 됩니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은 호가,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이 아닌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리브온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일반평균가, 하위평균가, 상위평균가를 제공합니다. (일부 거래가 없는 단지, 신축단지 제외)

일반적으로 1층의 경우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이 되며, 그 외는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이 됩니다.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과세표준주택의 공시가격주택의 공시가격
공제금액·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까지
· 1가구 2주택자는 인별합산 6억원 까지
납부기간매년 7월, 9월매년 12월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자라면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까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 기준 등기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때문에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넘기는것이 유리하며, 매수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 등기를 치는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시지가 조회 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과 관련 세금, 기타비용, 대출한도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다양한 부동산 앱이 인기인데요. 부동산 앱 내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언급한 세금, 기타비용,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 근처와 가까운 전철역, 학군, 마트 등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앱 추천과 함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확인 및 부동산 앱 (호갱노노, 직방, 다방, 아실 등) 활용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장, 창고, 토지 등 모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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