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줄여서 장특공이라고도 부르며, 아파트 매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오래 보유 및 거주할 수록 공제액이 커지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기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만큼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데, 2021년 이후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매년 보유기간별 4%, 매년 거주기간별 4%씩 구분되어 공제혜택을 받게 변경되었습니다.(출처 : 국세청)
종전에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만 10년동안 해도 최대 80% 만큼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유 10년, 거주 10년 조건을 채워야 최대 80% 만큼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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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2년 ~ 3년 이내인 경우 보유기간은 12%, 거주기간은 8%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충족해야 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12억입니다.
예를들어. 15억에 매도한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며 12억 ~ 15억 구간인 3억은 과세구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양도차익 3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건물·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2주택자 포함)
토지, 상가, 건물 등은 물론 주택 1가구 2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장특공과는 비율이 상이합니다.
기간(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 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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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합계(%)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특공 혜택을 적게 받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물론 토지, 상가, 건물 소유주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양도세 특별공제가 가능하니 매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 거주기간만큼 일정비율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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