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두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점수 계산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 및 복지선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동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https://www.realtyprice.kr/)
- 상단 메뉴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 조회할 대상의 소재지(주소) 입력 후 검색
- 조회할 대상의 동, 호수 입력
-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로 이동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조사, 산정 및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각종 연금, 사회복지 등에 대한 증감은 당해 공시지가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공시지가 공시를 하면 바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회를 해보아야 합니다.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 부담 증감, 건강보험료 증감, 각종 연금 및 사회복지 선별 기준 등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동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불만이 있다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되는것은 아니지만, 재감정 및 재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여, 종종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단체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내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접수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역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팩스 혹은 우편으로도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토지 관련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
이의신청 방법은?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에서 진행
2.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민원제출
3. ‘한국부동산원’ 우편 및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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