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무기간에 따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상이한데, 연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증가하는 연차는 최대 25일까지이며 21년차에 해당됩니다.
근속기간 | 유급휴가수 |
---|---|
1년 이상 | 15일 |
3 ~ 4년차 | 16일 |
5 ~ 6년차 | 17일 |
7 ~ 8년차 | 18일 |
9 ~ 10년차 | 19일 |
11 ~ 12년차 | 20일 |
13 ~ 14년차 | 21일 |
15 ~ 16년차 | 22일 |
17 ~ 18년차 | 23일 |
19 ~ 20년차 | 24일 |
21년차 이상 | 25일 |
- 입사 1년 시점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입사 후 1년을 채운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됩니다. 하여, 입사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1개 + 15개)
입사 1년 시점까지만 이러하며,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증가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3년차가 되면 첫 15일에 1일이 증가하여 1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년차에는 동일하고, 다시 2년째가 돌아오는 5년차에 1일이 증가하여 17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연차소멸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는 일정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이 되는날까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사용 촉진제도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잔여 유급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유급 휴가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2개월 전에 한번 더 유급 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일마다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잔여 연차수량 × 1일 통상임금(시급 × 일 근무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뜻하는데 기본급과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차원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으로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 휴가는 웬만하면 사용하는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연차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유급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잔여 연차수량 × 1일 통상임금(시급 × 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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