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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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업주)는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유급 주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동안 약속된 근로일 수 개근
  2. 일주일동안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주휴수당을 받은 주의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로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주는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계약한 한 주의 근무일 수에 개근을 하고, 소정 근로시간인 15시간을 채워야 하며,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한 주의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은 최대 40시간 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주 5일 근로제공을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내에 5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기 근로자는 물론 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주일동안 계약된 근로일 수를 개근하며,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등 월급제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자든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든 알맞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급여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7일동안 총 근로시간/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춰서 대입하여 계산해보시면 주휴수당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시급 13,000원, 주 5회 근로, 주 15시간 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
    • 7일동안 총 근로시간 15/40 * 8시간 * 시급 (13,000원) = 39,000원
  2. 시급 13,000원, 주 5회 근로, 주 40시간 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
    •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3,000원) = 104,000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이유는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주휴수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게 어렵고 헷갈린다면 위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기전에 사실 본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법적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지켜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이죠.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정의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 기 위해 최저시급 산출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제대로된 액수의 주휴수당을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식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계산식은 급여(월급) / 209시간 입니다.

여기에서 209시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한달로 바꿔 계산한다면, 달마다 주휴일이 4번인 달도 있고, 5번인 달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의 주 수를 평균을 내어야 합니다.

  1. 1년(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2주가 됩니다. 즉, 1년은 52.12주가 됩니다.
  2. 52.1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가 나오게 되며, 4.345주가 한 달의 평균 주 수가 됩니다.
  3.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에 하루의 주휴시간인 8시간을 추가하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입니다.
  4. 4.345주 * 48시간 = 208.56시간이 되고, 올림처리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40시간 근로제공을 계약하였으며 급여는 2,060,740원으로 계약한 경우 입니다.

최저시급은 급여(2,060,740) / 209시간 이므로 9,860원 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계산식을 알고 있다면 거꾸로 본인의 최저시급과 급여만 알고 있고, 최저임금을 모르는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준수하는 가정 하에

  1. 최저시급을 모르고 본인의 월 급여만 아는 경우
  2. 본인의 월 급여만 알고 최저시급을 모르는 경우

위의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하여 계산식에 본인이 알고 있는 시간, 최저시급, 월 급여 등을 대입하여 본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일주일 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최저시급최저임금
40시간8시간209시간9,860원2,060,740원
35시간7시간183시간9,860원1,804,380원
25시간5시간131시간9,860원1,291,660원
16시간3.2시간84시간9,860원828,240원
10시간0시간44시간9,860원433,840원

여기까지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산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내 계약된 근로일 수 개근,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일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상이하니,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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