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종류 한도와 금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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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는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LH 전세자금 대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혜택이 좋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도 한데요. 전세자금대출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의 상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1. KB 주택전세자금대출
  2. SC 제일은행 퍼스트전세보증론
  3.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4.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5.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7.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8. 신혼부부 전세대출
  9. 이 외 2금융권 전세대출

KB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단,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대출한도

최대 2억2천2백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대 한도는 2억 2천 2백만원 입니다.

대출금리

최저금리 4.70% ~ 최대금리 6.65%

우대금리는 최고 연 1.4%P 우대 가능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2.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3.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4.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5.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P 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 2년 이내 입니다. 기한연장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SC제일은행 퍼스트전세보증론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다음 항목 해당자

  1.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3. 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 545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평점 550점 이상인 자

대출한도

최소 1천만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연 5.42% ~ 최고금리 6.02%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이체 연동 우대금리 : 연 0.1%
  • 신용(체크)카드 사용 연동 우대금리 : 연 0.1%

대출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까지 (12개월 최장 36개월 이내)

대출상환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과 부분원리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필요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대출대상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3. 성년인 세대주로 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아래 1 ~ 3 항목 중 적은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1만 경우)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1.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만 경우)
  2.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 최고액 + 전세대출금] 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3. 통장대출 1억원
  4. 외국인은 최고 한도 2억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4.416% ~ 최고금리 7.006%

거래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2. 미성년자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자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4.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을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기간

임대차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단,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청시기

  1. 신규계약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계약시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단,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시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 법정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대출잔액)

대출금리

  1.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1.5%
  2.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3.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금리(중복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가구 : 연 0.2%P
  2. 추가 우대금리(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이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 연 0.3%P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단독 세대주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나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 이하(월 50만원 이내) 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 최대 3,500만원
    • 월세금대출 :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대출(24개월 환산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객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월세금대출은 1,2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 : 연 1.3%
  •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리
    • 1. 월세 20만원 이내 : 연 0%
    • 2. 월세 20만원 초과 : 연 1.0%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0년)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까지 허용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주택보증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입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4회 연장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2.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 무주택자
  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최소 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연 4% 대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5억원 이하
  2.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글에서, 그리고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2금융권대출‘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 1금융권 은행, 2금융권 기관 등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금융권 별로, 상품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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