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가점제 추첨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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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을 소유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이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청약당첨을 통해 최초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권 및 분양권보다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것인데요. 주택청약은 청약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숙지하고 챙길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챙겨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예치를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공공분양)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자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위의 다섯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가입기간 조건 및 납입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1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민간주택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 1순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금액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구분 (전용면적)서울 /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 군
85 제곱미터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분양계획인 13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어야하며,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예치금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와는 관계없고,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충족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식

전용면적배정방식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그 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가점제100%75%100%0 ~ 40%
85제곱미터 이하추첨제0%25%0%60 ~ 100%
85제곱미터 초과가점제50%30%0 ~ 50%100%0%
85제곱미터 초과추첨제50%70%50 ~ 100%0%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추첨제가 0% 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청약을 노리기 위해 추첨제와 가점제를 모두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가점 구분점수가점 구분점수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1년 미만28년 ~ 9년18
1년 ~ 2년49년 ~ 10년20
2년 ~ 3년610년 ~ 11년22
3년 ~ 4년811년 ~ 12년24
4년 ~ 5년1012년 ~ 13년26
5년 ~ 6년1213년 ~ 14년28
6년 ~ 7년1414년 ~ 15년30
7년 ~ 8년1615년 이상32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6개월 미만18년 ~ 9년10
6개월 ~ 1년29년 ~ 10년11
1년 ~ 2년310년 ~ 11년12
2년 ~ 3년411년 ~ 12년13
3년 ~ 4년512년 ~ 13년14
4년 ~ 5년613년 ~ 14년15
5년 ~ 6년714년 ~ 15년16
6년 ~ 7년815년 이상17
7년 ~ 8년9
합계최대 84점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평생 무주택자였던 만 40세의 무주택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추첨제

추첨제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2. 위의 1에서 미분양 발생시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진행
  3. 위의 2에서 다시 미분양 발생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청약과정은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자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여기에서 서류심사 탈락자, 미계약자 등으로 인해 미분양건이 발생하면 탈락한 1순위자(예비 당첨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계약된 집에 대해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서류심사를 탈락하거나 추첨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미분양건에 대해 2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 청약시, 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 조건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계산방법은?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을 청약점수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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