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아파트 등 과세대상에 속하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난 정부의 세금 및 대출 규체로 인해 세금 중과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을 잘못알고 있다가는 계획해둔 자금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위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취득세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 취득세 계산, 증여 취득세 계산, 상속 취득세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용시 과세대상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하시고,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한 뒤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해넣어 취득세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취득가액 | 평수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6억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6억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1% | 0.2% | 0.1% | 1.3% |
6억 ~ 9억 | 85제곱미터 이하 | 1% ~ 3% | 비과세 | 0.2% | 1.2% ~ 3.2% |
6억 ~ 9억 | 85제곱미터 초과 | 1% ~ 3% | 0.2% | 0.2% | 1.4% ~ 3.4% |
9억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9억 초과 | 85제곱미터 초과 | 3% | 0.2% | 0.3% | 3.5% |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교육세도 과세되며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다주택자취득세)
1가구 1주택 | 1가구 2주택 | 1가구 3주택 | 1가구 4주택 이상 및 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1% ~ 3% | 8% | 12% |
취득세법 개정 전에는 1가구 3주택까지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자부터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취득세를 내야하며, 가산세도 같이 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취득세
시가표준액 | 취득세율 | |
조정대상지역 | 3억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 3억 미만 | 3.5% |
비조정대상지역 | – | 3.5% |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족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수증자는 증여세는 물론 증여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시 증여취득세를 최대 12%를 납부해야하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거주용, 업무용 관계없이 몇채를 구입해도 취득세가 4.6% 입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내의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면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인 4.6%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세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주택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예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