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각 도시공사 임대주택도 N년동안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한도와 금리 등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2.1%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에세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