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각 도시공사 임대주택도 N년동안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한도와 금리 등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연 1.2% ~ 2.1%
대출기간2년 (4회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조건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금리연 1.8% ~ 2.4%
대출기간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에세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