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4.9조원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별지급 형태로 현재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대상별로 지급액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의 신청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생계에 보태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 특고 ,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한계근로빈곤층(저소득층)
- 노점상
-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상 중 한계근로빈곤층(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현재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여 대상자는 4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예산 0.6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계근로 빈곤층, 등록노점상, 생계위기기가구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 :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