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애첫주택대출 종류와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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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제도인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또한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시중의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내생애첫주택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진행가능한것은 아니며,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소재의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기준이 100㎡ 이하까지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혹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자격조건 및 한도, 금리 등의 세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 진행시 해당 기관에서는 자산심사만 하고, 그 외의 모든 심사를 신청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심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의 대출진행시에는 해당 기관 내에서 모든 심사과정을 거치고 승인이 되면 신청인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행을 받으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대출대상에 포함되는데 신혼가구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한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또한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유자로 간주하여 대출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4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주택구매자 LTV 최대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대출한도 산정, 단 대출총액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과

3.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2.15%(10년), 연 2.25%(15년), 연 2.35%(20년), 연 2.40%(30년)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10년), 연 2.60%(15년), 연2.70%(20년), 연 2.75%(30년)

3.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10년), 연 2.85%(15년), 연 2.95%(20년), 연 3.00%(30년)
우대금리 항목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 우대금리는 중복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상환방식비거치 혹은 1년 거치기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상품은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주택도시기금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이내의 부부를 의미합니다.)도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음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거복지 지원 대상인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이내)
DTI 60% 이내, LTV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대출한도 산정,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3.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1.85%(10년), 연 1.95%(15년), 연 2.05%(20년), 연 2.10%(30년)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10년), 연 2.30%(15년), 연2.40%(20년), 연 2.45%(30년)

3.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5%(10년), 연 2.55%(15년), 연 2.65%(20년), 연 2.70%(30년)
우대금리 항목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 포함)
② 부동산 전자계역체결 : 연 0.1%p
③ 다문화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분양주택 가구 : 연 0.1%p

단, 우대금리는 중복이 적용 불가능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상환방식비거치 혹은 1년 거치기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매자 혹은 전세자금 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시 대출진행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입니다.

내용
자격조건– 연소득 7천만원이하(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미성년 3명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자녀 1명인 경우 최대 8천만원이하, 2명인 경우 최대 9천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이하 까지 허용
대출한도최대 3.6억원 이내(최대 LTV 70%)

(미성년자녀 3명인 가구는 최대 4억원 이내)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u-보금자리론4.25%4.35%4.40%4.45%4.50%4.55%
아낌e보금자리론4.15%4.25%4.30%4.35%4.40%4.45%
t-보금자리론4.25%4.35%4.40%4.45%4.50%4.55%
내용
u-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아낌e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상품으로, 타 보금자리론보다 0.1%p 만큼 금리가 저렴함
t-보금자리론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보금자리론은 세 종류가 있는데 자격조건이나 한도, 금리 등의 세부내용은 동일합니다. 단,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연 0.1%p 만큼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전세자금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고자 하는 분이 이용가능하며,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고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을 의미하니 이 부분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년입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다음은 우대금리 항목입니다.

우대금리 항목우대금리율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0.1%p
신혼가구0.2%p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0.4%p
서민우대(주택가격 3억원 이하 단, 수도권의 경우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이하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0.2%p
‘주택금융포털 앱(App)’ 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0.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대상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LTV 70%)

또한,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출진행도 가능하며(LTV 60%)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 초과시에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며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진행시 LTV 최대 70%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진행시 LTV 최대 60%

내생애첫주택대출 유의사항

앞서 소개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들은 모두 실거주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의무,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의무
  • 보금자리론 : 대출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의무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자격상실 처리가 되어 대출금 반환 및 추후 일정기간 동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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