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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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절세로 증여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증여시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취득세 및 증여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당장 발생하는 세액과 추후 발생할 세액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의 형태 중 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그대로 증여받는 형태의 증여를 뜻합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취득세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시간 다룬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내 부담부증여 취득세12%

1가구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물건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는 3.5%이며, 아파트 값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3.5%로 고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물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12% 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내 물건이라도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이라면 취득세는 3.5%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예를들어 1억의 전세가 맞추어져 있는 10억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5억을 실행하여 실투자 금액 4억원으로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년 후 주택담보대출 5억, 전세 1억 조건 동일하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는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는것이지만, 실제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를 제외한 4억이 됩니다. 나아가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공제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수증자인 자녀는 3억 5천만원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의 경우 당연히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는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상환 역시 수증자가 해야하며 증여자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 역시 증여가 되며 증여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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