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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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거지원의 형태는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 주거복지 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학교와 직장과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청년층, 대학생 등에게 제공하며 나머지 물량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제공합니다.

주택의 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단, 기혼의 경우 불가능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단, 기혼의 경우 불가능

소득기준 (공통)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예술인,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포함)

소득기준 (공통)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자 단, 구성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공통)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고령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혹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 기준(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자산

  • 대학생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 무소유
  •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그 외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 만원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끝으로,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에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을 치른 뒤 입주 가능하고, 입주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단,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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