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에 대출진행시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조건, 자산조건, 연소득 등의 조건은 까다롭지만 혜택이 좋아 많은 수요가 있는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간주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혹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진행 불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금리는 연 1.0%로 최종 산정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대 4회 연장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까지 허용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 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이내, 수도권 외 지역 3억 이내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혹은 합가로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2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2억원
- 일반가구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1억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0%로 산정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 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지역 2억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지역 3억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조건과 소득조건 그리고 대상주택 등 조건은 까다롭지만 한도와 금리 등의 조건이 좋은데요.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라며 매매대출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매매대출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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