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종류는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LH 전세자금 대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혜택이 좋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도 한데요. 전세자금대출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의 상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 KB 주택전세자금대출
- SC 제일은행 퍼스트전세보증론
-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대출
- 이 외 2금융권 전세대출
KB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단,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대출한도
최대 2억2천2백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대 한도는 2억 2천 2백만원 입니다.
대출금리
최저금리 4.70% ~ 최대금리 6.65%
우대금리는 최고 연 1.4%P 우대 가능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연 0.3%P 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 2년 이내 입니다. 기한연장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SC제일은행 퍼스트전세보증론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다음 항목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 545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평점 550점 이상인 자
대출한도
최소 1천만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연 5.42% ~ 최고금리 6.02%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이체 연동 우대금리 : 연 0.1%
- 신용(체크)카드 사용 연동 우대금리 : 연 0.1%
대출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까지 (12개월 최장 36개월 이내)
대출상환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과 부분원리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로 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아래 1 ~ 3 항목 중 적은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1만 경우)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만 경우)
-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 최고액 + 전세대출금] 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통장대출 1억원
- 외국인은 최고 한도 2억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4.416% ~ 최고금리 7.006%
거래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 미성년자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자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을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기간
임대차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단,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청시기
- 신규계약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단,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시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 법정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대출잔액)
대출금리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1.5%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중복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가구 : 연 0.2%P
- 추가 우대금리(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이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 연 0.3%P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나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 이하(월 50만원 이내) 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 최대 3,500만원
- 월세금대출 :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대출(24개월 환산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객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월세금대출은 1,2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 : 연 1.3%
-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리
- 1. 월세 20만원 이내 : 연 0%
- 2. 월세 20만원 초과 : 연 1.0%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0년)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까지 허용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주택보증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1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시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입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4회 연장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최소 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연 4% 대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5억원 이하
-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글에서, 그리고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2금융권대출‘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 1금융권 은행, 2금융권 기관 등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금융권 별로, 상품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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