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늘 알아보는 차상위계층 역시 그 중 하나 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청절차와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존재하거나 혹은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입니다.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 소득의 50% 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인정액이 1,038,946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본인이 매달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간편히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의 산정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도출되기 때문에 위의 식에 각각의 액수를 대입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과 거주지에 따른 기본공제 재산액 그리고 가계 부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본인의 소득 외의 항목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서비스’ 선택 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비스 접속 후 기본정보, 의료급여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 넣으면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 서비스의 경우 본인이 입력한 액수를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 결과와는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본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본인이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보통 먼저 사전에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아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보건복지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분야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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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1. 기부식품 2. 양곡할인 3. 아동급식지원 4. 도시가스요금경감 5. 전기요금 할인 6. 우유급식 지원 7. 통신요금 감면 8. 차상위자활근로 9. 청소년 특별지원 10. 기저귀 및 조제분유 제공 11.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12. 영양플러스 13. 산림복지 일자리 |
의료지원 | 1. 암 검진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 수술 4.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 소아 및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 장기 요양급여 |
주거지원 | 1.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2. 영구임대주택공급 3. 장기전세입대주택 4. 국민 임대주택 5.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교육지원 | 1.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 2. 꿈 사다리 장학금 3. 파란사다리 4. 농업인 자녀 장학금 5. 평생교육 바우처 6.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7. 초중고 학생 교육비 8. 우수학생장학제도 9.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
돌봄지원 | 1. 방과후 보육료 2.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3.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4. 초등돌봄교실 무료 5. 지역아동센터 6. 아이돌봄혜택 7.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
문화지원 | 1.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법률 사업 2. 통합문화이용권 3. 스포츠강좌 이용권 4.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5.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시청 서비스 |
주요 차상위계층 혜택 입니다. 자세한 혜택에 대한 내용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별시 받게되는 혜택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의계산은 물론 신청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가급적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상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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