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주택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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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산정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입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사회부담금, 사회복지 등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늘었다면 상승된 공시가격의 영향 때문인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방법과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조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헷갈릴 수 있을텐데요.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련 :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주택관련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와 관련된 지표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며 주택과 관련된 지표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오늘 알아보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공시가격을 확인하고자하는 곳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해 넣어 해당 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에 대한 올해 공시가격은 물론 역대 모든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이전의 공시가격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등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나 모바일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PC화면에서의 조회가 더 수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 각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장, 군수, 구청장
공시일매년 2월 말까지매년 5월 31일까지
효력토지 거래의 지표, 보상금 산정, 개별토지가 산정 기준국세 및 지방세, 각종 사회부담금 기준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와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목인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변동요인이 되며 각종 연금 등 사회복지 선별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단독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 단독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되며 이외의 단독주택 등은 개별단독 공시가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세금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변동요인, 사회복지 선별 등과 관련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만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이의신청

공시가격의 경우 보상금 산정, 각 세금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연금 등 폭 넓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공시지가 공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산정된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해당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objectionGuide.htm)

위의 각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도 개별통지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재산세 부과기준(https://any.cctvok.kr/%ec%9e%ac%ec%82%b0%ec%84%b8-%eb%b6%80%ea%b3%bc%ea%b8%b0%ec%a4%80-%ea%b3%bc%ec%84%b8%ed%91%9c%ec%a4%80-%eb%b0%8f-%ec%84%b8%ec%9c%a8-%ec%95%8c%ec%95%84%eb%b3%b4%ea%b8%b0/)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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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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