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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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보통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때 작성합니다. 차용증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혹은 날인, 지장 등으로 마무리하여 법적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추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 통보 안내문이 발송된다면, 이 차용증과 이체내역등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과 채권자(돈을 빌려주는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지장 등을 찍어 법적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채무액, 채무상환 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소명 등을 진행할 때는 ‘이체내역’ 등으로 차용증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요. 차용증 자체로도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주면 추후 별도의 소송진행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재
  2. 채무액 기재
  3. 이율, 이자, 지급일 등 상환내용 기재
  4.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약정 및 기한, 조건 기재
  5. 서명, 도장날인, 지장

차용증 양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자율 입니다. 이자율은 법적 적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4.6% 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것보다 다소 높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갖춘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데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자 차용

적정 이자율인 4.6%를 준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이자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연간 이자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빌리는 돈이 약 2억 1,700만원인 경우 연간 이자 합계액이 약 1,000만원으로 2억 1,700만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상환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간 차용시에는 최대 2억 1,700만원까지 차용하고,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정이자율인 4.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을 한 경우 적정이자율인 4.16%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안내

  1. 채권자가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이자 지급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매 월,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1회 이상 이자지급이 가능합니다.
  3. 약 2억1천700만원 이하 차용시에는 무이자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소정의 차용증 양식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금전차용계약서’ 검색 후 다운로드 받ㅇ싀면 됩니다.

여기까지 차용증 양식과 무이자 차용증 등 차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기재, 차용액 기재, 채무상환내용 기재, 서명 및 도장날인

무이자 차용

약 2억1천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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