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세
증여의 형태 중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담보로 설정돼있는 임대보증금이나 채무 등을 수증자가(증여를 받는 자) 인수하는 증여를 뜻 합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등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그대로 이어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 Read more